[ 1975년 8월, 부산 아동 연쇄 살인 사건 상황도 ]
[ 1975년 8월 25일, 배준일 군의 시체가 발견된 부산 남향매립지의 사과상자 더미에서 수사관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.]
1차 : 이정숙 양 살인 미수 사건 | 2차 : 김현정 양 피살 사건 | 3차 : 배준일 군 피살 사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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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 시각 | 1975년 8월 18일 pm 11:00 | 1975년 8월 20일 pm 08:00 | 1975년 8월 24일 pm 07:00 |
실종 장소 | 부산직할시 진구 범천동 | 부산직할시 서구 장림동 | 부산직할시 동구 좌천동 |
발견 시각 | 1975년 8월 18일 pm 03:00 | 1975년 8월 21일 pm 05:45 | 1975년 8월 24일 pm 08:00 |
발견 장소 | 부산직할시 진구 범천동 대신공원, 어느 등산객이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출됨 | 부산직할시 중구 동광동 용두산공원, 인근 숲 속 | 부산직할시 서구 충무동 공동어시장 옆 생선상자 적재장 |
사인 |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, 손과 발이 결박된 채 발견 |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, 런닝셔츠로 손과 발이 결박된 채 발견 | |
비고 | 범인은 여아가 입고 있던 옷으로 질식사시켰다고 생각했으나 묶여있던 허리띠가 늘어나 구사일생. 범인은 여아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캐냄 구출받은 후 기억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가 배포. |
8월 하순이라 아직 해가 떠 있는 시간이고 주택가여서 무모한 범행 불가, 목격자 존재 X 이마와 우측 귀 밑에 심한 타박상 발견. 팬티만 착용한 상태에서 손과 발이 러닝셔츠와 벨트로 묶임. 옷과 신발은 발견되지 않음. |
8월 하순이라 아직 해가 떠 있는 시간이고 주택가여서 무모한 범행 불가, 목격자 존재 O 1975년 8월 24일 pm 10:00경, 좌천동에서 신문에서 봤던 배 군과 닮은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30대 남성을 충무동 수산센터 앞까지 태워다 줌. |
[경찰이 수배한 범인의 몽타주]
"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가진 소아성애증 사이코패스"
범인은 주로 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도 없이 상의를 찢어 손발을 묶고 교살시켰다. 또 해질녘에 사람들이 많았을 주택가에서 뻔히 납치해 범행을 진행했다. 아마 다른 사탕발림으로 아이들을 유인해내었을 것이다. 또 아이들을 살해한 직후 배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들어간 낙서를 하는 히스테리한 짓을 자행했고 김 양 살해 후 대놓고 경찰에 장난전화를 하면서 아예 조롱까지 했다. 이를 통해 범인의 성향과 정체를 유추해본 결과 이렇다.
[ 1975년 8월 24일 ~ 28일, 5일에 걸친 유사 범행 사건 상황도 ]
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쳤지만 비슷한 시기에 아동을 상대로 범행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범인들은 김 양, 배 군 피살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다. 이 무렵,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좁혀진 범인의 윤곽은 170cm 가량의 왜소한 체형에 20 ~ 30대 남자로 앞의 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.
8월 24일 pm 05:00 경, 좌천동에서 한 모 군을 연필깎이 칼로 위협하며 유괴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1시간 뒤 같은 동네에서 배 군을 유괴해 살해한 것으로 추정, 김 양과 배 군 살인 사건의 연결성으로 미루어 보아 분명 제 3의 범행이 필히 일어났을 것이며 그 범행은 아마 위 사건들 중 하나 아니면 두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. 범죄심리학과 교수였던 표창원 교수는 <한국의 연쇄살인>에서 범인에 대해 "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~30대 남성으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을 것이다"라고 언급하였다.
[ 부산 유괴 살인 사건을 수사중인 본부. 밤과 낮이 따로 없다.]
사건이 끝난지 4일이 지난 1975년 8월 28일,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 연석회의에서 "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어린이 유괴범을 조속히 체포토록하라"고 지시를 했을 정도로 당시 사건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.
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어린이 유괴 예방을 위해 동네 안 어린이 놀이터와 골목길등 등·하교 길목에 당번을 배치하는 등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.
이에 경찰은 2만 여 명의 인력을 투입, 전국에 범인의 몽타주 수 만장이 배포되었다.
이후 부산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. 수많은 용의자가 검거되었지만 몇 개의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이 사건의 범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. 결국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고 당시 형사소송법 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이었으므로 1990년 8월 20일에 김현정 양 피살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같은 해 8월 24일에 배준일 군 피살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.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.